앞으로 유권자와 후보자들이 오프라인상에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나 직접 전화를 걸어 통화하는 선거운동은 선거일 당일을 제외하고는 전면 허용, ‘선거운동 전화’를 표시하면 상시 전화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선 TV토론의 참여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 10% 이하 후보는 2차 토론에서 배제하지만, 3차 토론은 지지율 상위 1·2위 후보자에게만 기회가 주어진다.
특히 지난 대선 당시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선후보처럼 선거기간에 후보를 사퇴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등의 쟁점사항은 각계 의견을 수렴한뒤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개정의견에 반영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마련, 토론회 등을 거쳐 오는 6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선관위는 기존에 선거일 전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의 인쇄물 배부, 시설물 설치 등을 금지했으나, 앞으로는 직접적인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인쇄물이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선거 관련 내용을 담은 시설물 등만 규제하기로 했다. 정당 정책이 아닌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을 담은 인쇄물 배부가 허용된다.
개정의견에 따르면 선거기간에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 개최를 금지할 뿐, 국민운동단체나 주민자치위원회 등이 선거와 무관하게 개최하는 집회나 모임은 허용된다.
언론기관 등이 정당·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을 비교평가하거나 결과 공표 때 점수를 부여하거나 순위·등급을 정하는 등 서열화할 수 없도록 한 규정도 삭제됐다.
후보자·예비후보자가 사전에 선관위에 신고할 경우, 개별적으로 옥내에서 유권자와 만나 자신의 정책이나 공약을 설명하고 참석자와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법도 가능해진다.
예비후보자들이 타운홀미팅, 북콘서트 등 형태로 유권자와의 정책토론도 허용되고, 언론사 및 단체의 후보자 등 초청대담, 토론회도 상시 허용된다.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4·24 재·보선에서 처음 도입된 ‘사전투표제’의 투표 마감시각을 오후 4시에서 오후 6시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거소투표 대상자의 인터넷 신고를 허용하고, 재외선거인명부는 한 차례만 등록하면 되도록 ‘영구명부제’를 도입하며 인터넷·우편을 이용한 재외선거인등록신청 등을 허용하는 쪽으로 선관위는 개정의견을 마련했다.
선관위는 또 정치신인의 진입 장벽을 해소하려는 취지에서 예비후보자 등록을 상시 허용하되 선거 과열을 막기 위해 선거운동은 명함 배부, 어깨띠 착용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햇다.
선관위는 오는 6월 제출할 개정의견을 국회 정치쇄신특위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