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5월 한달 간 근로 소득자와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100만5천여명을 상대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지난해 대상자 90만2천명보다 10만3천명(11.4%) 늘었다.
이는 부양 자녀나 배우자가 없어도 60세 이상인 경우나 지난해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았어도 올해 3월중 주거·생계급여를 지급받지 않았으면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청자격 요건을 완화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장려금은 휴대전화, 모바일 웹, 인터넷(www.eitc.go.kr), ARS 등 전자신청이나 세무서 방문, 우편을 이용하는 서면신청을 통해 할 수 있다.
이달 중 신청을 한 경우에 한해 심사를 거쳐 9월 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수급 대상자들에게 우편,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