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등록제’로 운영되는 경기도형 예비사회적 기업의 모집에 들어갔다.
경기도형 예비사회적기업은 기존의 인증·지정 예비사회적기업과는 달리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체들이 등록신청할 할 시, 요건 확인 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등록되게 된다.
기존 인증제에서는 법인격을 갖춘 상태에서 일정기간의 영업활동 수행 경험, 취약계층과 관련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조직이라는 조직을 충족시켜야 됐으며, 심사위원회를 통과를 거친 뒤에야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지위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시행되는 경기도형 예비사회적기업은 ‘등록제’로 운영돼 한결 완화된 요건을 제시, 업체에서 등록신청을 하게되면 기본적 요건을 확인 후 곧 바로 등록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경기도형 예비사회적기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다양한 사회적기업이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형 예비사회적기업 등록신청 및 문의는 남양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031-594-2965)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