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단원경찰서는 2일 일반 보습크림을 관절통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해 노인들에게 판매한 혐의(사기 등)로 장모(44)씨를 구속하고 공범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과 신문에 ‘신비의 관절크림, 바르면 고통 끝!’이라는 광고를 10여차례 게재한 뒤 이를 보고 전화한 손모(84)씨 등 1천200여명에게 판매해 모두 1억2천만원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장씨가 판매한 크림은 독일에서 개당 3천원에 수입된 일반 보습크림(아르니카 크림)으로 개당 1만1천원에 사들여 개당 9만8천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장씨는 과거에도 같은 제품을 허위·과장광고하며 판매하다 적발돼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며 “피해신고를 하지 못하는 노인들을 노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