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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뒷북행정 ‘망신살’

남양주시 도로변 불법시설물 철거 통보
수년지난 설치물 태반… 직무유기 지적

<속보>남양주시가 국도변에 불법으로 간판 등의 시설물을 설치해 예산 및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5월2일자 8면 보도), 감독기관인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역시 뒤늦은 철거 요청으로 뒷북 행정이란 비난을 받고 있다.

앞서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는 남양주시에 관내 45호선 도로구역에 설치된 간판 등 불법시설물 31개에 대해 지난 3월4일까지 철거를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대부분 설치된지 수년이 지난 설치물들을 이제와 ‘불법시설’이라며 철거 통보를 내린 것을 두고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의 업무태만과 직무유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철거요청이 내려진 ‘불법 시설물’ 중에는 연간 20여만명이 찾는 남양주시의 대표적 명소를 안내하는 시설물과 조선 중기 실학의 대가 다산 정약용 선생 유적지 안내판 등 공공성을 띠고 있는 간판 등이 상당수 포함돼 있어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괄 철거를 요구한 것은 적절치 않은 조치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지난 2010년 중반부터 도로변 불법시설물에 대해 정비를 하고 있으며 양평 지역 6호선 정비를 끝내고 남양주와 가평 지역에 대해 정비를 하고 있다”며 “남양주시에는 지난해 연말부터 2차례 계고를 했으나 그동안 여력이 부족해 단속을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성이 있는 간판은 시에서 일부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 것도 있다”며 “공공성이 있는 시설물은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절차를 거쳐 조율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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