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심재철(안양 동안을·사진) 의원은 1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을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재 1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등으로 인해 매년 약 30만건 이상의 병원 2차 감염이 발생, 이중 1만5천명이 2차 감염에 의해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의 내용은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인은 1회용 의료기기를 한번만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심 의원은 “현재 일부 의료기관에서 1회용 의료기기를 별다른 구분없이 재사용 하고 보험급여까지 챙기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강력한 법적 제재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