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학용(안성·사진) 의원은 점멸신호등제 운영구간의 보행자 안전 확보와 운전자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교통정리를 하지 않고있는 교차로의 보행자 보호의무 규정에 점멸신호로 운영중인 교차로를 추가하고, 차량 운전자는 점멸신호 운영 도로를 횡단중이거나 횡단하려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 교차로 정지선 또는 횡단보도 앞에 정지해 보행자의 안전 통행을 확보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신호등 점멸제의 효율성이 크지만 기존 교차로보다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민의 경각심을 높이고, 개정안을 통해 점멸신호에서도 운전자의 책임을 명확히 해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