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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배출과징금 ‘5%’ 하향

법사위, 제2소위서 처벌규정 완화 의결
형사처벌 제외… 행정적 책임만 묻기로

불산가스 등의 유해물질 배출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이 당초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된 내용보다 대폭 완화된 내용으로 ‘전체 매출액 대비 10% 이하’에서 ‘해당 사업장의 매출액 대비 5% 이하’로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화학사고 발생에 따른 처벌규정도 완화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 제2소위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됐다.

여야 합의로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과징금 부과기준을 원안의 ‘전체 매출액’에서 ‘해당 사업장의 매출액’으로 변경하고, 비율도 매출액 대비 ‘10% 이하’에서 ‘5% 이하’로 대폭 낮췄다.

단일 사업장의 경우에는 매출액 대비 2.5%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회의에서 과징금 부과규모로 ‘매출액 대비 2.5%’를 주장했으나 여야간 절충으로 이같이 처리됐다.

화학사고에 따른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대해서도 환경노동위원회 원안인 ‘3년 이상 금고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10년 이하 금고나 2억원 이하 벌금형’으로 완화됐다.

당초 원안에 포함됐던 도급인의 연대책임은 그대로 유지하되, 행정적 책임만 묻고 형사처분 대상의 제외로 조정됐다.

이같은 수정안 의결은 과중한 규제라는 지적이 나온데 따른 것으로 법안 심사과정에서 여야 환노위 위원들과도 조율을 거쳤다.

이날 소위에서는 그러나 국민연금이 고갈될 경우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 지방의료원 폐업 전에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여야간 이견으로 처리되지 못해 4월 임시국회내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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