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6 (토)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4·1대책 발표 후 양도세 감면 대상 아파트만 집값 상승

정부가 4·1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이후 매매가가 상승한 아파트는 거의 모두가 양도세 감면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써브는 4·1대책 발표 이후 한달간 전국 아파트값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가 오른 14만3천247가구 가운데 13만9천795가구(97.6%)가 ‘전용면적 85㎡ 또는 6억원’ 이하로 양도세 감면 기준을 충족했다고 7일 밝혔다.

특히 인천(3천395가구)과 지방 중소도시(3만1천576가구)는 집값이 오른 아파트 전부가 양도세 감면 대상이었다.

반면 서울은 아파트값이 오른 4만4천525가구 가운데 92.3%인 4만1천286가구가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어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았다.

부동산써브 김미선 선임연구원은 “양도세와 관계없이 집값이 오른 2.41%는 서울 강남권, 양천구 목동, 1기 신도시 등의 고가 중대형 아파트”라고 전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