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해철(안산 상록갑·사진) 의원은 지방투자심사위원회의 독립성·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재정투·융자사업 심사에 관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지자체장 소속으로 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관련 분야 공무원 및 지방재정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돼야 하며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전 의원은 “지방재정투·융자사업에 관한 투자심사 결과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