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석면으로부터 주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이달부터 8월까지 슬레이트 건축물을 전수조사한다고 8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슬레이트로 지어진 주택, 공장, 창고, 축사 등이며 건축연도, 건물용도, 지붕 개량 의사, 관리 현황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슬레이트는 석면이 10∼15% 함유된 대표적 석면 함유 건축자재로 1960∼70년대 주택 지붕재로 주로 사용됐으나 대부분 내구연한인 30년을 초과해 부식이나 파손 등으로 가루가 흩날릴 가능성이 크다.
석면가루를 호흡기를 통해 흡입하면 10∼4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석면폐증 등에 걸릴 수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해 28가구를 대상으로 슬레이트 지붕을 처리할 수 있도록 예산을 보조한 데 이어 올해도 20가구를 선정, 가구당 24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