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상록구 장하동 원후마을 앞 서해안고속도로 확·포장공사 구간의 투명 방음벽 설치 문제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해소될 전망이다.
서해안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가 접속하는 안산분기점과 서서울톨게이트 사이에 위치한 원후마을 주민들은 고속도로의 교통 소음과 방음벽으로 인한 조망권 침해 등의 불편을 겪고 있다.
여기에 오는 2015년 12월 완공 예정인 서해안고속도로 확장공사로 인해 기존 방음벽보다 9~12m가 높아진 새 방음벽 설치가 예상되면서 조망권 침해가 더 심해질 것이 우려되자, 마을 주민 97명은 지난 12월 국민권익위에 투명방음벽 설치 등의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8일 오후 안산~일직간 고속도로확장공사 현장사무실에서 원후마을 주민들과 한국도로공사 수도권건설사업단장이 참석한 가운데 신영기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마을 앞 250m구간 방음벽 상단부 6~8m는 투명하게 시공해 주민들의 조망권을 보호해주도록 중재했다.
신영기 상임위원은 “오늘 조정으로 원후마을의 주거환경이 다소나마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많은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이 양측의 이해와 양보로 합리적으로 해결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