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찬열(수원갑·사진) 의원은 불법적인 ‘뒷돈 후원’의 예방과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당내 경선으로 치러지는 중앙당의 최고위원 및 시·도당위원장 선거에 대해서도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당 대표의 경선에 한해 설치토록 하고 있는 후원회 설치규정을 확대, 당 대표와 별도로 선출하는 최고위원 경선이나 시·도당위원장 후보자도 후원회를 설치해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당내 경선 후보자는 후원회를 둘 수 없어 경선비용 마련에 어려움과 함께 불법적인 후원에 의존할 우려가 있다”면서 “경선에도 막대한 정치비용이 소요되는 현실을 감안해 형평성 해소 차원에서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