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를 가장해 아파트에 침입한 뒤 전자충격기를 사용, 상해를 가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남양주경찰서는 8일 택배기사를 가장해 아파트에 들어가 전기충격기로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A모(43)씨에 대해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우체국 박스 2개를 소지하고 지난달 25일 오후 6시10분쯤 남양주시 도농동의 한 아파트에 들어가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귀가하는 B모(47)씨의 목부위에 전자충격기로 상해를 가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