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원미경찰서가 영세업소에 대한 단속을 제외 또는 지향한다는 상부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생계형 영세업소에 대한 과잉단속을 실시해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경찰은 단속현장에 출동후 영세업소에 대한 계도 또는 훈방을 선행하지 않은채, 민원을 이유로 지구대로 업소 3곳을 임의동행후 관할 경찰서로 이첩하며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의 단속행태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다.
지난달 21일 오전 2시쯤 중동지구대는 원미구 상동에 위치한 한 상가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업소 등 3곳을 영업장소가 아닌 인도에 파라솔을 치고 영업을 했다는 이유로 이들 업주들을 지구대로 연행 도로법위반으로 처벌후 행정기관에 통보했다.
앞서 경찰청은 경찰의 단속대상지침을 일선 경찰서에 소매형태의 영업, 재래시장 영세업자 등 판매(소매) 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단속 대상에서 제외토록 규정을 하달했다.
또 이들 업소들에 대해서는 계도 위주로 조치하고 적발위주의 단속은 지양하도록 지침을 하달했다.
하지만 이곳에 모여있는 업소들은 49.5㎡(15평) 미만으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서는 민원이 들어왔다는 이유로 현장에 출동해 상부지침 원칙을 무시하고 업주들에게 단속만을 강행, 영세업소 상인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이로인해 이들 업주들은 개인적으로 전과자로 전략된 것은 물론, 행당 구청으로부터 각 영업정지 7일이라는 행정처분을 받았다.
인근에서 영세 식당을 운영하는 이모(45)씨는 “경찰이 법 집행에 앞서 생계형업소라는 점을 감안하지 않고 당초 계도 밎 훈방이 이뤄지지 않은채 법적처리만을 내세우는 행태는 경찰이 내세우고 있는 공감받는 치안 행정으로 볼 수 없다”며 “아직도 안일한 경찰의 현 주소를 나타내고 있다”고 분개했다.
행정기관의 한 관계자는 “이러한 영세업소들에 대한 민원은 행정기관에도 제기되고 있으나 처벌이 먼저일 경우 생계형업소가 받는 타격은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는 만큼 먼저 계도와 시정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서 관계자는 “경찰이 단속을 실시한 것이 아니고 민원이 들어와 적발 처분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