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비례대표 백군기(용인갑 지역위원장·사진) 의원은 제대군인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생활정도 등 실태조사의 매년 실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도 국가보훈처에서 제대군인의 지원을 위한 생활정도 등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2005년 이후 조사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의무화하고 국회에 보고, 사후 대책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백 의원은 “최근 5년간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평균 연령이 40대 중반 이상인데다 연령분포상 주거안정비용, 자녀 양육비 등 지출이 많은 30, 40대가 55% 이상이어서 제대군인의 생활정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실태조사의 필요성은 매우 큰 상태”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