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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안철수 복지위 배정 ‘제동’

“여야 원내대표 일방 결정… 국회법 절차 위반” 불편한 심기 드러내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배정이 원점에서 재검토된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9일 오전 국회에서 새누리당 이한구·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와 만나 안 의원의 상임위 배정문제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지 않은 무소속 의원에 대한 상임위 배정권한이 국회의장에게 있음에도 불구, 여야 원내대표가 민주당 몫의 보건복지위원회에 안 의원을 보내기로 합의한 뒤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 발표하는 등 국회법 절차를 어겼다는 점 때문이다.

국회법 제48조는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은 의원의 상임위원 선임은 의장이 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이학영(군포) 의원이 정무위원회로 옮기고 안 의원이 복지위로 옮기기로 두 의원간에 합의했지만, 국회법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며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앞서 4·24 보궐선거에서 노회찬 전 의원 지역인 서울 노원병에서 당선된 안 의원은 통상 노 전 의원이 속했던 정무위원회로 가는 게 관행이지만, 안 의원이 보유하고 있는 안랩 주식 186만주(1천140억원 상당)를 백지신탁해야할 수밖에 없어 타 상임위를 희망해 왔다.

강 의장은 또 최근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7일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에 앞서 오는 15일까지 의장 직속으로 ‘헌법개정연구회’를 두기로 합의한 데 대해서도 거부 의사를 밝힌 상태다.

강 의장은 여야가 사전 협의없이 협상결과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점을 지적하고 결정을 미루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강 의장은 양당 원내대표의 임기가 이달 중 마무리되는 만큼 차기 원내대표와 협의를 갖고 개헌기구 설치문제를 다시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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