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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오늘부터 협동조합 특례보증… 최대 3천만원

중소기업청은 13일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협동조합에 대한 ‘협동조합 특례보증’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은 사회적 협동조합이다.

특히 이번 특례보증은 대출금 전액보증(대출사고 시 보증기관이 100% 책임·일반보증은 85%)을 통한 낮은 대출금리, 보증료 0.2%포인트 감면, 약식심사 등 일반보증에 비해 유리하다.

보증한도는 출자금의 50% 범위 내에서 3천만원까지며, 5년 이내 장기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중기청은 이 특례보증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신청건수·규모 등의 추이에 따라 시행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신청접수는 13일부터 전국 각 지역신용보증재단(대표번호 1588-7365)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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