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는 문제를 놓고 노사정이 오는 6월부터 공식 논의에 들어간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통상임금 제도 개선 방안을 다음달부터 공식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상임금이란 1임금 지급기(한달 주기)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을 의미한다.
고용노동부는 ‘통상임금 산정지침’ 예규를 제정해 기본급 및 담당 업무나 직책의 경중에 따라 미리 정해진 지급 조건을 적용해 주는 수당 등을 통상 임금에 포함하고 있다.
반면 1임금 지급기를 초과하거나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은 통상임금 산입 범위에 넣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금아리무진 노사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이 분기별로 지급되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노동계는 통상임금을 1임금 지급기로 한정한 행정부의 지침 개정 및 모든 사업장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재계는 이에 맞서 “대법원의 판례는 상여금 지급 규정이 특이한 일부 회사에 국한한 것”이라면서 노동계의 주장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8일(현지 시간) 미국 GM 본사가 향후 5년간 상여금을 포함하는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전제로 한국에 8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제안에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