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내 다자녀 가정의 공영 주자창 이용에 따르는 경제점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남양주시의회 민주통합당 박성찬·이정애 의원은 제205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세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이 공영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다자녀 가정을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해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노외 및 노상주차장 주차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면제 기준을 기존 5분 이내에서 10분 이내로 시간을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