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비례대표 손인춘(광명을 당협위원장·사진) 의원은 군사시설내 스마트폰 등 인터넷이나 화상통화를 할 수 있는 정보통신기기의 휴대를 금지하는 내용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주요 보안시설 출입시 정보통신기기의 휴대를 금지해 군사기밀이 누출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손 의원은 “군부대 및 내무반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인터넷에 올리는 등 스마트폰을 사용한 군사기밀 누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군 간부와 군무원들은 제품내역 신고 및 보안서약서를 내면 아무런 제약없이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고, 현행법상 촬영·묘사·녹취 등을 금지하고 있지만 현실적 제재가 곤란한 실정”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