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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갑의 횡포’ 뒤늦게 칼 빼들어

남양유업 사태 본보 보도 후 1년여 지나 조사 ‘빈축’
편의점·택배업 등 대안 못 내놔… 조사 기준도 의문

<속보> 지난해 4월 본보가 단독 보도한 남양유업의 대리점에 대한 밀어내기와 떡값요구 등 사태가 일파만파 번지면서 결국 남양유업의 사과를 이끌어내는 등 ‘갑의 횡포’에 국민적 공분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비난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공정위는 남양유업 사태와 함께 불거진 편의점과 택배업계, 백화점의 입점 매장에 대한 매출 압박, 치킨 프랜차이즈기업의 횡포 등에 이렇다할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어 불공정거래행위의 조사실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의문마저 제기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일 “남양유업을 포함해 서울우유와 한국야쿠르트, 매일유업 등 유업계의 관행으로 불리던 ‘밀어내기’에 대해 시장감시국 등에서 3개팀을 구성, 현장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정위의 조사는 남양유업대리점피해자협의회의 최초 신고 이후 4개월여가 지난 상태에서 시작됐으며, 지난해 4월 본보의 남양유업 횡포에 대한 보도 이후 1년여가 흐른 뒤에 이뤄졌다.

또 프랜차이즈 편의점을 운영하는 대기업들의 대리점에 대한 인테리어비용 떠넘기기, 일방적인 별금 부과, 무분별한 신규매장 오픈 등의 횡포에 대해서도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개인사업자들로 구성된 택배유통 역시 모기업들의 횡포에 병들어가는 택배운송 직원들의 사연이 본지는 물론 자주 보도되지만 공정위는 이를 외면하고 있고, 백화점의 입점 업체에 대한 매출 압박, 치킨 프랜차이즈 본부의 횡포 등도 공정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결국 지난해 본보의 단독 보도 이후 국민적 공감속에 공정위가 5개월여 지난 후에 시정명령을 내린 대학의 기숙사 식권 끼워팔기 제재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갑의 횡포’가 무풍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나 공정위의 조사와 처벌 기준에 대한 의문마저 제기된다.

박완기 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 경기도협의회 사무처장은 “공정위가 본인들을 경제경찰이라고 자처하는 것에 비해 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나 독과점 등 대기업들의 횡포에 소극적이었던 것이 사실이고 설령 처벌한다 해도 솜방망이 처벌이 적지 않았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정위가 전체 국민들을 위한 공정한 공정위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가 모든 사안에 대해 조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남양유업 건은 직권조사할 수도 있지만 피해자의 신고가 없었기 때문에 조사를 시작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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