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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화성시에 건설되는 ‘8개市 공동화장장’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따라서 죽은 이와 가족들을 위한 장사시설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이런 시설의 필요성을 누구나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집 옆에 들어선다는 것을 알게 되면 결사적으로 반대한다. 하긴 죽은 사람을 실은 영구차가 새벽부터 매일같이 내 집 앞으로 지나다니고 상주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온다면, 또 시신이 타는 연기가 대기 중에 섞여있어 항상 호흡하게 된다고 생각하면 결코 유쾌한 일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장사시설 추진은 ‘님비현상’으로 인해 어느 지역에서나 항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화장장이 없는 경기남부지역 8개 시가 공동으로 화성시에 종합장사시설을 설치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화성시에 가칭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을 건립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10일 부천·안양·평택·시흥·군포·의왕·과천 등 8개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화성시청 대회의실에 가칭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교환했다. 시설 건립에 따른 제반사항 등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후보지 공개모집과 타당성 조사용역을 거쳐 오는 9월 후보지를 선정한 후 2018년까지 화장로 10기 내외, 장례식장, 봉안당, 자연장지 등을 설치한다.

이처럼 인근 지자체의 수요까지 해결하는 공동장사시설 건립은 경기북부의 포천시가 먼저 영북면 야미리 일원에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포천시의 제안사업으로 추진된 공동장사시설은 2015년 완공 후 포천은 물론 가평, 구리, 남양주, 동두천, 양주, 의정부 등 경기북부 7곳과 강원도 철원 등 총 8개 지자체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한다. 화장로 10기, 봉안당 2만5천기, 자연장지 2만5천기, 장례식장, 식당, 매점, 공원 등이 조성된다. 포천시나 화성시에서 추진하는 공동장사시설 건립은 무척 고무적인 일이다. 이들 장사시설이 완공되면 멀리 떨어진 타 시·군의 화장장을 찾아 떠나는 ‘원정 화장’의 불편과 고액 화장시설비용을 덜어준다.

현재 경기도내에는 수원시와 성남시, 용인시에 공동장사시설이 들어서 있다. 수원시연화장은 관외 100만원(관내 10만원)이고, 성남시 영생관리사업소 이용료는 관내 5만원에 관외는 100만원으로 20배나 비싸다. 관내 주민들에게 오전 시간을 우선 부여하고 있어 관외지역은 오후 시간대를 이용하는 등 경제적·정신적 불편이 크다. 특히 도내 화장률이 2010년 73.8%에서 2011년 77.5%로 매년 3~4%P씩 증가하고 있어 이용 불편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따라서 화성시와 포천시의 공동장사시설 설립은 반드시 필요하다. 화성시의 공동장사시설 건립이 주민과의 협조로 순조롭게 추진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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