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명연(안산 단원갑·사진) 의원은 전염성 결핵퇴치를 위해 입원명령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결핵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반드시 격리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제내성 결핵환자에 대한 강제입원 명령을 강화하고, 부양 가족에게만 지급되던 생활보호비를 결핵환자에게도 지급토록 했다.
또 민간병원에서 결핵환자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료급여 지급을 보류하는 등 환자 신고의무를 강화하도록 하는 등 실질적인 결핵환자 치료와 퇴치에 중점을 두고 있다.
김 의원은 “심각한 전염병인 결핵을 단순한 감기 정도로 여기는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결핵 발병률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면서 “느슨한 현행법으로는 결핵퇴치라는 국가목표를 실현할 수 없어 법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