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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공공기관 법률대리인 공개 추진

 

민주당 전해철(안산 상록갑·사진) 의원은 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임과 법률고문제도 운영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장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거나 고문변호사를 위촉해 소송수행 및 법률자문 등 업무를 처리한 경우 소송현황, 법률자문현황, 소송대리인 및 고문변호사 현황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개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를 제한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도록 했다.

전 의원은 “소송대리 현황을 공개함으로써 소송수행 변호사 선임, 법률고문제도 운영의 적정성을 기하고 업무를 보다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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