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해철(안산 상록갑·사진) 의원은 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임과 법률고문제도 운영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장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거나 고문변호사를 위촉해 소송수행 및 법률자문 등 업무를 처리한 경우 소송현황, 법률자문현황, 소송대리인 및 고문변호사 현황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개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를 제한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도록 했다.
전 의원은 “소송대리 현황을 공개함으로써 소송수행 변호사 선임, 법률고문제도 운영의 적정성을 기하고 업무를 보다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