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이 제정해 운영중인 조례와 규칙 등 현행 자치법규 중 주민 또는 수요자가 불편을 느끼는 조항에 대해 군민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한 맞춤형 규제개혁에 나선다.
14일 군에 따르면 군은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고 일자리 부담이 이어지며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에 장애가 되고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에 대해 혁신의 자세로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규제완화를 추진한다.
이에 모든 조례·규칙을 전수조사해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한편, 존치해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각종 규제사항을 동시에 폐지하는 규제 일몰제를 시행한다.
특히 성장과 일자리창출은 물론 성장에너지원을 얻기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지역특화개발사업 등 생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사항을 중점 개선해 투자의욕을 진작시키고 주민권익을 보장해 행정의 신뢰향상을 꾀할 방침이다.
군은 오는 6월말까지를 ‘규제조항 발굴 및 정비기간’으로 정하고 98개 등록규제조항에 대한 정비절차를 진행, 현실에 맞춰 재정비 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군민중심의 맞춤형 규제개혁을 위해 규제불안 및 제안 접수창구를 연중 운영하고 우수 제안자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해 군민과의 공감대를 형성, 동반성장문화를 확산해 나간다. 앞서 군은 지난 13일 김성기 군수 주재로 규제조항 발굴개선을 위한 자치법규 검토보고회를 열고 현장중심의 규제개선을 통해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개선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통해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행정내부 규제도 적극 개선해 자치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함은 물론 경쟁력을 높여나가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