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경제위기 이후 일자리정책은 국가의 핵심과제로 등장하였다. 현 정부도 일자리 창출을 주요 정책의제로 설정하고,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와 일자리를 연계하는 근로연계복지제도 개편을 시도하고 있다. 대표적인 근로연계복지제도는 자활사업이다. 기초생활보장법상 조건부 수급자의 자활을 돕는 급여로서, 동시에 근로연계복지프로그램으로서 자활사업은 올해로 시행 13년을 맞게 된다. 자활사업은 자활근로와 자활기업을 중심으로 직접적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공동체창업을 통해 자립을 돕는 성과 외에도 국가와 시장이 아닌 지역공동체 중심의 사회문제 해결의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 영역이 확장되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하였다.
자활근로-자활기업을 통한 자립이라는 자활의 전통적 경로는 그 효과성이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사회적 경제, 사회서비스의 확대 등 새로운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조응하는 자활사업의 개편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지난 10여 년간 자활사업과 관련하여 차상위 계층 자활사업 참여 확대, 희망리본사업 등 취업지원 강화, 광역사업단 및 자산형성 프로그램 도입 등의 다양한 개편 시도가 있었다. 그럼에도 기초법 제도의 구조적 개선을 고려하지 않는 프로그램 수준의 개편은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기초법의 통합급여체계와 보충급여체계는 수급자의 근로동기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며, 근로빈곤층의 문제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여 현 정부는 욕구별 급여체계 도입 등 기초법 급여체계 개편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구조적 개선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초법의 구조적 개혁을 전제로 자활사업 개편과정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정책방안을 제시한다. 정책 개선안은 미시적 차원의 제도 개선은 물론이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의 연계강화와 취업우선전략 확대, 지자체의 자활지원체계 구축, 지역자활센터 역할 변화 그리고 정부 지원정책의 변화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 먼저 미시적 개선방안에는 자활사업 목표의 다각화, 자활서비스 공급기관 다양화와 성과계약방식 도입 등 자활프로그램 운영방식의 변화 등이 다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자활사업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의 연계를 훨씬 더 강화해야 한다. 특히 부처 간 칸막이 철폐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보건복지부 희망리본사업과 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의 조정 등 취업전략을 강화해야 하며, 자활서비스 전달과정에 시장기제 도입이 검토되어야 한다. 자활대상자에 대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적정한 수준에서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고용센터, 지역자활센터 등의 민간서비스 제공기관과의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다. 즉 지역자활체계를 구축하여 자활지원서비스 공급기관들이 상호 연계하여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 하위 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와 고용센터의 상시 협력체계를 통한 지역의 공공 자립지원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둘째, 공공의 취업지원사업을 현장에서 수행하는 민간 취업지원기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통제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
새롭게 개편될 자활사업에서는 사회적 취약계층 자활사업 대상자 특성별 자활지원 경로가 요구된다. 동시에 지역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예를 들어 도시와는 달리 농어촌지역은 인구 유출, 고령화, 농업 중심의 단선적 산업 구조, 자치단체 재정능력 취약 등의 문제를 갖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농어촌지역은 취·창업 프로그램이 아니라 별도 프로그램 구상이 필요하다. 새로운 자활사업체계에서는 대표적 민간자활지원기관인 지역자활센터의 역할 변화도 필요하다. 그동안의 사업성과를 기반으로 구상할 수 있는 역할은 조건부수급자 자활공동체 인큐베이팅 등 관리, 조건부과 제외자 등 차상위계층 대상 취업지원, 돌봄 등 사회서비스지원, 그리고 사회적 경제활동 지원 역할을 기대할 수 있으며, 사회적 취약계층 고용복지 사례관리는 기본적인 역할이 될 것이다. 지역자활센터의 역할 변화에 맞추어 정부의 지원정책 변화도 불가피하다. 근로연계복지 프로그램이 탈빈곤 자립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단계별 지원 방안을 기획하고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