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명박 정부의 핵심 국책사업이었던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공사 비리와 관련, 건설업체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여환섭 부장검사)는 15일 오전 검사 10여명과 수사관 등 200여명을 동원해 대형 건설업체 16곳과 설계업체 9곳 등 25개 업체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대상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담합 과징금이 부과된 현대건설·삼성물산·대우건설·GS건설·포스코건설·대림산업·SK건설·현대산업개발 등 8곳과 시정명령을 받은 금호산업, 쌍용·한화·계룡건설, 한진중공업, 코오롱글로벌, 경남기업, 삼환기업 등 8곳이다.
4대강 1차 턴키 공사에 참여한 건설사가 대부분이고 2차 공사에 참여한 업체도 포함됐다.
검찰은 이들 업체의 서울 본사 및 경기, 인천, 대전, 경북 포항, 전남 나주 등의 지사 등 30여곳에 수사진을 보내 4대강 공사 관련 문건, 입찰 협상 자료,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시민단체가 고발한 입찰 담합 혐의의 입증에 필요할 범위에 한해 압수수색을 벌였다”며 “사건 규모 등을 따져봤을 때 형사부보다 인지부서인 특수부에서 집중적으로 신속히 수사를 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아 재배당했다”라고 설명했다.
4대강 사업에는 지난 정부 5년 동안 약 22조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으며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일부 부실공사가 지적됐고 참여업체들이 담합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