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좌현(안산 단원을·사진) 의원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예산·결산 승인권과 감독권을 현행 시·도지사에서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위임할수 있게 하고 채권 추심업무의 위탁기관을 추가하는 내용의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중소기업청장이 시·도지사에 위임한 예산·결산승인권을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위임하고, 재단의 일부 감독권도 위임하는 한편 채권추심 업무의 위탁기관도 추가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부 의원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예산·결산승인권, 감독권 등이 중소기업청장과 시·도지사 간의 권한 배분 또는 위임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업무의 일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재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에 장애를 겪고 있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