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북극 개발을 주도하는 북극이사회의 정식 옵서버(permanent observer) 자격을 획득했다.▶관련기사 3면
이에 따라 앞으로 북극 개발과 관련된 북극이사회의 정책 결정과정에 좀더 적극 참여, 우리 입장을 반영할 수 있게 됐다.
북극이사회는 스웨덴 키루나에서 각료회의를 열어 우리나라를 정식 옵서버로 승인했다고 외교부가 15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북극이사회에 참여해 왔지만 임시 옵서버(ad-hoc observer)라는 지위 때문에 사실상 회의를 참관하는 수준의 활동밖에 하지 못했다.
임시 옵서버는 발언권이 없어 발언이 어려운 데다가 회의 참석도 원칙적으로는 이사국 초청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그러나 정식 옵서버가 됨에 따라 ▲정기회의 참여권 ▲의사개진권 ▲프로젝트 제안권 등을 확보하게 됐다.
박근혜 정부는 남·북극을 아우른 극지정책, 북극 항로개척, 극지에 대한 전략적 개발·활용 등을 140대 국정과제 주요 추진계획 중 하나로 선정해 둔 상태다.
북극에는 기후변화 문제와 자원개발, 북극항로 등 핵심 이슈가 걸려 있으며 북극 정책이나 국제 규범이 어떻게 수립되느냐에 따라 나라별로 유·불리가 갈릴 수 있다.
북극에는 전 세계 원유 매장량의 4분의 1 규모인 900억 배럴가량이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천연가스의 경우 전 세계 매장량의 절반가량(45%)인 440억 배럴이 북극에 매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극이사회는 우리나라와 함께 정식 옵서버 지위를 신청한 중국, 일본, 인도 등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정식 옵서버 지위를 부여했다.
북극이사회는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등 북극권 국가 8곳이 북극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창설한 정부간 협의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