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하 산집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안산스마트허브의 경쟁력 강화와 구조고도화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민주통합당 전해철 의원(안산상록갑)은 지난 14일 안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안산스마트허브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부좌현 국회의원, 윤화섭 경기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안산상공회의소, 산업통상지원부,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 한국노총, 안산스마트허브 입주기업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산집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전해철 의원은 “안산스마트허브는 매년 4천500억원의 세수가 발생되는 국가산업을 이끌어 가는 기반시설”이라고 강조한 뒤, “그러나 조성된 지 30년이 지난 지금의 안산스마트허브 내 주요도로는 파이고 비가 오면 도로에 물이 차는 등 노후화된 산업기반환경 개선에 대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관련 법적·제도적 장치 미비와 이로 인한 재정지원 미흡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어 “안산스마트허브의 새로운 발전 동력을 이끌 수 있는 지혜를 모아 안산스마트허브 경쟁력 강화와 구조고도화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공단지원예산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발표자로 나선 노진만 산업통상자원부 사무관은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획재정부와 논의를 통해 행복산업단지 확산 전략을 수립 중”이라며 “국가산업단지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안산스마트허브에서 성공적인 국가산업단지의 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선준 안산시 산업지원본부장은 “산집법 통과로 산업기반시설에 대한 국가지원 범위에 대한 법적 근거가 확보된 만큼 기반시설 정비 계획을 이행하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