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부경찰서는 행인을 치고 구호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로 정모(2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2일 오후 10시 35분쯤 수원시 고등동의 한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던 A(47)씨를 렌트한 차량으로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씨는 목격자의 신고로 즉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2시간여 만에 숨졌다.
경찰은 현장에 떨어져 있던 차량의 파편을 확보해 수원 내 공업사와 카센터 등을 탐문 수사하던 중 한 공업사에서 해당 차량이 수리 중인 것을 발견, 수사 끝에 정씨를 검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