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정보 활용이 가능해질 경우 활용 목적에 대한 심의 및 내부 승인을 엄격하게 운영하기로 했다.
또 FIU 금융 정보에 대한 접근권자를 최소한으로 지정하고 이들 이외 직원 열람이나 외부의 해킹 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독립 서버를 운용하기로 했다.
FIU 정보 사용 목적을 세무조사 대상 선정, 세무조사, 체납 재산 추적의 범위로 한정하는 등 포괄적 활용도 제한하기로 했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하경제 양성화를 수단으로 강력하게 추진해 온 FIU 정보 활용 방안의 원활한 국회 처리를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FIU 정보 보안 대책’을 마련했다.
FIU 금융정보의 국세청 제공을 가능하게 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재 국회 정무위를 통과했으나 법사위 상정이 이뤄지지 않아 6월 국회로 넘어갔다.
국세청 관계자는 “FIU 정보에 대해서도 보안을 철저하게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