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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가격 담합 5개 업체 과징금 234여억원

공정위, 국제종합기계·대동공업 등 시정명령

농업인의 필수품인 농기계 가격을 담합한 5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 3개 기종의 농기계 정부 신고가격과 농협중앙회 공급가격을 공조해 결정하는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5개 농기계 제조·판매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34억6천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과징금 부과 대상은 국제종합기계, 대동공업, 동양물산기업, 엘에스, 엘에서엠트론 농기계 제조·판매 관련 주요 기업들이다.

공정위는 또 엘에스를 제외한 나머지 4개 기업이 농기계 입찰과 농기계용 타이어의 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 이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이들 기업의 공동행위와 관련해 적발한 내용은 ▲가격신고 ▲농협 계통사업 ▲농협 매취사업(농협중앙회가 농기계를 직접 구매하는 방식) ▲농협 농기계 임대사업 ▲농기계 타이어 담합 등 5가지이다.

농기계 가격은 2010년까지 정부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사실상 정부의 통제를 받아왔다.

이 과정에서 5개 농기계 업체들은 2002년 11월부터 2011년 9월까지 가격신고 전에 영업본부장 모임과 실무자 간 연락을 통해 가격인상과 관련해 정보를 교환했다.

이들은 또 농협중앙회가 지역농협을 대표해 계약조건을 협의하는 계통계약 체결을 앞두고 영업본부장 모임을 통해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했으며, 농협이 계통계약을 매취사업으로 전환한 이후에도 집단으로 매취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또 4개 업체는 2009년 12월부터 2011년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대리점에 교체용으로 공급하는 농기계용 타이어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농기계 시장에서의 업체 간 경쟁이 활성화되고 업계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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