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SSM보다 더 무서운 것은 편의점입니다.”
20일 수원 팔달구 우만동 소재 A마트에서 만난 신모(48) 사장은 최근 우후죽순 생겨나는 편의점으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신 사장은 “올해 초만 해도 인근 SSM과 농산물공판장 등이 매출 하락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됐다”며 “하지만 최근 들어 한 골목에만 2개 이상의 편의점이 새로 문을 열면서 두고만 볼 수 없는 일이 됐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경기지역 소상공인들이 마구잡이식으로 생겨나는 편의점으로 매출 역신장 등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도내 운영중인 편의점은 5천800여개로 추정, 매년 20%씩 증가추세에 있어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특히 편의점의 70% 이상은 가맹점(개인점주)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정부의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으로 제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유통법과 상생법에 따르면 가맹점은 본사와 계약을 맺은 사업자가 본사에 수익금을 지불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소상공인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한 골목에 여러개의 가맹점이 몰려 있어도 법적으로 제제할 수 없다.
신 사장은 “소상공인들이 나들가게 등 각종 대안을 써서 대기업과 싸우려고 해도 구매력 싸움에서 소상공인이 편의점을 이길 수 없다”고 말했다.
수원 권선구 곡반정동 소재 B마트 역시 같은 상황을 겪고 있다.
B마트 관계자는 “곡반정동은 지난해까지 대형마트나 SSM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동네였다”며 “지난해 가을 이후로 축산물유통센터 뒤쪽으로 3개의 편의점이 새로 문을 열며 결국 나눠먹기 시장에서 역신장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20대 뿐 아니라 30~40대 고객층도 일반 슈퍼보다는 디자인적으로 상품이 세련되게 진열된 편의점을 선호한다”며 “현재로서는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연승흠 수원시소상공인회장은 “엄연히 따지면 편의점도 대기업 상권이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다”며 “지역별로 소상공인조합을 만들어 물류와 유통을 함께 운영해 비용을 절감시키는 등 각종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