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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민간 장애인 시설 운영비 횡령 ‘고발’

장애인 간 폭행 묵인·유통기한 지난 식재료 제공
인권위, 보건부에 개인운영시설 지침 마련 권고

민간 장애인시설에서 상습적인 운영비 횡령이 이뤄지고 장애인 간 폭행이 묵인·방치된 사실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서 드러났다.

인권위는 시설운영비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B장애인시설장 A씨를 고발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에 개인운영신고 시설의 관리·감독에 대한 구체적 지침 마련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경기도지사와 서울시장에게는 B시설 장애인들의 적절한 거주시설 이주 조치를, 안성시장과 마포구청장에게는 관내 장애인시설의 관리·감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라고 요청했다.

A씨가 안성시와 서울 마포구에서 운영중인 개인 장애인시설인 B시설에는 현재 지적장애 여성 27명이 거주하고 있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지금까지 장애인들로부터 받은 시설 이용료 3천200여만원을 자신의 보험료, 자녀 양육비 등으로 사용하고, 장애인 보호자 12명으로부터 주택준비금 명목으로 4억1천500만원을 받아 다른 곳에 사용하고서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여성 장애인이 속옷에 물건을 숨긴다는 이유로 아예 속옷을 입지 못하게 했으며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해 한끼에 1천원 미만의 급식을 제공하고 2006년 이후 건강검진을 한 번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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