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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용, 선거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안 발의

 

민주당 신학용(인천 계양갑·사진) 의원은 선거일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로 지정해 대형마트 직원과 협력업체, 입점업체 직원들의 선거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매달 두 차례씩 강제 휴무하도록 하는 제도와 별개로 공직선거법상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일(총선, 대선, 지방선거) 당일에 한해 추가로 1일을 더 의무휴업일로 지정토록 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선거권을 보장토록 했다.

신 의원은 “대형마트 등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경우 여러 제약으로 인해 투표권 행사가 곤란한 실정”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대형마트 등에서 일하는 정규직·비정규직 직원 및 협력업체, 입점업체 근로자 등 최소 10만명 이상이 선거권을 보장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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