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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여성 살해·시신유기 모텔 직원 징역 24년 선고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함석천 부장판사)는 23일 술에 취한 여성을 유인, 성폭행 시도 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살인·사체유기 등)로 구속기소된 윤모(26)씨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을 명령했다.

윤씨는 지난해 10월 2일 오후 11시쯤 성남에서 술에 취해 길가에 앉아있던 여성 A씨를 부축해 자신이 일하는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하다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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