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안민석(오산·사진)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공체육시설을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에 이용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료 전액을 보조해 무료 사용토록 하는 내용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체육시설이나 생활체육시설을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으로 이용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용료의 전부를 보조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안 의원은 “생활수준 향상으로 과거보다 체격이 월등히 좋아진데 반해 입시중심 교육 등에 따른 운동량 부족으로 고혈압, 고지혈증, 소아당뇨 등 성인병 유병률 증가로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이 권장되고 있다”면서 “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자체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를 학교나 학생 부담이 아닌 무료 사용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