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가 파행 끝에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하고 회기를 마감하는 구태를 되풀이했다.
시의회는 지난 22일 본회의를 열어 제195회 임시회에 상정된 추경안의 처리에 나섰으나 지방공사 설립예산, 의원 징계안, 수정 예산안에 대한 투표방식 등의 처리를 놓고 갈등을 빚다 회기 종료 시각인 자정을 넘겨 자동산회 됐다.
이번 예산안 미의결은 연초 준예산 사태, 지난 3월 제1차 추경안 지연 의결에 이은 것으로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시가 제2회 추경안으로 편성한 ▲어르신 소일거리 사업(14억1천만원) ▲공동주택 공동시설 보조금 추가지원(22억4천만원) ▲지역청소대행비(19억4천만원) ㎡노인폐렴 예방접종비(1억7천만원) ▲만3세~만5세 보육료(14억2천만원) ▲장애인 복지택시 22대 구입비(9억5천만원) ▲정자 및 서현제2어린이집 신축 설계비(3억8천만원) ▲장애인 생활도우미 등 장애인 관련경비(1억6천만원) 등의 민생사업 예산집행에 차질을 빚게 됐다.
특히, 만 65세이상 어르신 2천명을 대상으로 다음달 시행이 예정됐던 어르신 소일거리 사업의 경우 대기자만 1천349명에 이르는 가운데 예산 집행의 길이 막혀 시민 불만이 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