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조건만남을 통해 알게된 여성을 상대로 한 각종 성폭력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더욱이 문제의 원인을 제공하는 인터넷 조건만남 사이트는 버젓이 성행, 사이트 홍보에 열을 올리면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남동경찰서는 지난 24일 인터넷 조건만남 사이트에서 알게 된 20대 여성을 감금하고 수차례 성폭행한 후 강제로 혼인신고까지 한 30대 남성을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11일부터 지난 1일까지 B씨에게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인 후 인천 자신의 집에 17일간 감금, 수차례 때리고 성폭행하는가 하면 강제로 혼인신고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양평경찰서도 26일 10대 여성이 3년 전 여주에서 3개월간 감금된 채 수십 차례에 걸쳐 강제로 성매매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 유사범죄로 구속수감돼 있는 최모(당시 20세·여)씨 등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A(당시·18세)양은 지난 2010년 3월 ‘잠시 보자’는 최씨를 만나러 갔다가 최씨가 거주하는 여관방에 감금돼 인터넷 채팅을 통한 조건만남으로 10여 차례나 성매매를 강요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이 인터넷 조건만남을 통해 알게된 남성으로부터 각종 성범죄를 당하는 사건이 잇따르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여전히 인터넷 조건만남 사이트 등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당국의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각종 성범죄를 야기하는 ‘조건만남 사이트’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처벌, 단속이 요구된다”라며 “특히 ‘조건 만남’으로 여성을 유인해 각종 성범죄를 저지르는 피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내려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홍창 부장검사)는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조건만남’으로 여성들을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최모(32)씨를 구속기소하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 및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