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정부의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오는 31일 하우스푸어 지원을 위한 ‘적격전환대출’을 출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적격전환대출은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하우스푸어의 주택담보대출을 은행이 대출기간 연장을 통해 원금상환 부담을 유예해 주는 적격대출로 전환한 뒤, 이를 공사가 사들여 MBS(주택저당증권)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해주는 상품이다.
최소 10년부터 최대 30년까지 대출 만기를 설정해 원리금을 분할 상환할 수 있으며, 금리는 은행별로 고시된 적격대출 금리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다.
공사는 집값 하락으로 담보인정비율(LTV)이 초과돼 일부를 상환하지 않고는 갈아타기 어려운 채무자도 최대 2억원 한도 내에서는 기존 대출액의 범위 내에서 담보인정비율(LTV)에 관계없이 대출을 갈아탈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원금을 상환 중인 차주(돈을 빌린 당사자)가 실직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최장 10년까지 이자만 납입하는 거치 기간을 선택하도록 해 원금 상환을 유예해준다.
대상자는 부부 기준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주택규모 85㎡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