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편의점 업주 4명이 잇따라 자살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불합리한 계약조건을 개선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공정위는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인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편의점 등 가맹점의 심야 영업시간 단축과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 조정에 관한 세부 내용을 담은 관련 시행령과 고시 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편의점주들이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24시간 영업 강제와 관련해 합리적인 단축 기준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점포가 위치한 상권 특성이나 업종에 따라 심야영업 단축의 필요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말 편의점 모범거래기준을 만들면서 부당한 계약조건이 상당 부분 완화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