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이천·여주·양평지부는 최근 여주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주 환경미화원 조합원 12명의 부당 징계 철회 및 노조탄압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부와 여주환경미화원노조는 이날 “군이 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환경미화원노조 12명에 대해 징계를 내리고 해당 조합원에 대한 탈퇴를 사주, 종용하는 등 부단노동행위와 노조탄압이 행해지고 있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군이 징계사유로 언급한 탑승지시거부 건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오후 청소차량탑승 업무는 환경미화원 업무가 아님을 분명히 한 사항임에도 이를 거부했다고 해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며 “여주군이 하고 있는 행위는 합법적인 노동조합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이윤만을 우선시 하는 천박한 기업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여주환경미화원노조 12명에 대한 부당징계 즉각 철회와 조합원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와 노조탄압행위에 대한 군수의 공개사과 등을 촉구하는 항의 서한을 군에 전달했다.
한편, 군은 앞서 지난달 19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여주환경미화원노조가 3월8일 업무지시를 거부한 것에 대해 이범선 부분회장과 근무 태만으로 징계를 받았던 1명을 정직 3개월, 나머지 10명에게는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