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학용(안성·사진) 의원은 사법부의 독자적인 정책연구기관 설립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법원 산하에 사법정책연구원을 신설토록 하고 사법정책연구원에 원장 및 수석연구위원 각 1인, 연구위원 및 연구원을 두도록 했다.
지난 1994년 대법원에 설치된 ‘사법제도발전위원회’는 ‘사법정책연구원’ 설립을 건의한 바 있으며, 2010년 사법연수원 발전계획을 통한 연구원 설립이 논의되는 등 현재까지 꾸준히 설립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법원이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법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체계적인 연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