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비위 혐의로 감사원의 징계가 요구된 공직자가 명예퇴직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로 성남시 전 감사관 2명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성남중원경찰서는 27일 성남시 전 감사관 정모(61)씨와 최모(58)씨를 직무유기 및 배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정씨 등은 판교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를 멋대로 전입해 사용한 송모 전 부시장과 공영주차장 용도폐지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 적발된 김모 사무관(5급)에 대한 감사원의 징계 요구에도 임의대로 명퇴처리해 특별승진 및 명퇴수당 7천500여만원을 부당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의원면직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시장에게 허위보고한 것으로 드러났고,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시는 명퇴한 2명에 대한 특별승진을 취소하는 한편 명퇴수당 7천500여만원에 대해 환수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