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성남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분당 백현동 소재 주택재개발 이주단지 아파트에 대한 일반 임대공급 전환이 위반이라며 분당경찰서에 고발(본보 5월 24일짜 8면 보도)한데 이어 27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제22조 1항(출입·검사·수거), 제97조 및 제100조)로 고발을 이어가는 등 반발의 정도를 높여가 귀추가 주목된다.
시는 최근 두차례(21·22일) 분당구 정자동 소재 LH본사에 대해 식품위생 점검에 나섰으나 정문을 봉쇄하는 등 업무 방해를 했다는 것이다.
시가 이번 위생점검은 ‘성남시 식품안전 도시만들기 프로젝트’ 일환인 ‘2013 식품안전관리지수 평가계획(보건위생과-3959, 2013.4.14) 및 수정구 신흥동 재개발 관련자들의 집단 민원이 제출 돼 점검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LH 집단급식소는 일일중식 기준 1천명 분량의 음식이 제공 돼 식품위생법에 의한 제반 의무와 관련 공무원의 위생 점검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