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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농어촌특별전형 기준 변경해달라”

대학입학 자격 기준 교육부·교육協에 문제 제기

오는 9월23일 여주시 설치를 앞두고 있는 여주군이 현재 실시되고 있는 대학 입학 농어촌특별전형의 자격 기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시 설치 지역에 대한 농어촌특별전형 기준 변경을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건의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7일 시에 따르면 농어촌특별전형은 농어촌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3년 이상 다닌 사람이나 혹은 집이 농어촌 지역으로 부모가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희망 대학에 특별전형으로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으로, 대학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최근 농어촌특별전형의 자격 적용 기준을, 현행 최소 거주기간 3년에서 6년 이상으로 연차적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교육대학협의회는 농어촌특별전형 강화 기준으로 2014학년도 대입부터 중학교 3학년 1학기 시작일을 기준으로 연차적 적용해, 2016학년도 대입부터는 중학교 입학일을 기준(6년)으로 거주 기간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여주군은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농어촌특별전형의 지원자격을 현행 3년에서 6년으로 강화하는 기준과 연계해 시 승격에 따른 자격 적용 기준을 현행 고등학교 재학기간에서 중·고등학교 재학 전 기간으로 확대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최근 전달했다.

군은 건의문을 통해 “오는 9월23일 여주군이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승격되면서 동지역의 경우, 3년 후 대학 입학 농어촌특별전형 지원 자격이 상실됨에 따라 일부 학생과 학부모들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실망과 충격을 받고 있다”며 “시 승격과 함께 교육 여건 강화와 교육경쟁력을 향상을 위해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농어촌 자격 인정 기간을 현행 고등학교 1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까지 연차적으로 확대 적용해 달라”고 건의했다.

특히 군은 “농어촌특별전형 기준을 강화하면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기준은 현행 3년(고등학교 재학기간 중)으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행정구역 개편시 농어촌특별전형 자격 인정 기준도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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