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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집합자산담보부 우선채권 발행 법안 발의

 

민주당 전해철(안산 상록갑·사진) 의원은 집합자산담보부 우선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집합자산담보부 우선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안으로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집합자산담보부 우선채권의 발행기관의 범위를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하고, 발행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악화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채권 상환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특칙을 규정해 대출채무자의 상환능력심사와 자금조달 운영에 대한 평가·공시를 의무화했다.

전 의원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회사의 안정적인 자금조달 수단의 다변화 및 장기·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를 통한 가계부채 구조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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