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신장용(수원을·사진)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지목상 대지임에도 토지소유자 의사와 달리 지적소관청 직권으로 지목변경된 대지를 한시적으로 건축행위를 허용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상 대(垈)인 토지가 지정 후 지적소관청 직권으로 지목변경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허가를 받아 2015년 말까지 해당 토지에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을 건축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신 의원은 “2000년 7월 특별조치법을 시행하면서 지정 당시부터 지목상 대지인 토지에 한해 건축행위를 허용하고 있지만 지적소관청 직권으로 지목변경된 경우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어 재산권의 침해를 낳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